Expertise업무분야

가사 가족관계

친권자 변경

자녀가 만 20세가 되기 전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그 필요성이나 변경해야할 사유와 증거를 제출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면 되고, 판결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감안하여 사전처분으로 신속히 변경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친자관계존재확인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자관계 혹은 모자관계가 입력되어 있으나 실제로 부자관계 혹은 모자관계가 없는 경우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남편이 혼외의 자를 본처와 사이에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자(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전에 출생한 자, 다만 사실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야 합니다)의 경우 - 형식상 친생자의 추정을 받으나 포태기간 중 부부가 사실상 동거하지않은 경우(해외거주, 수감중 등)와 같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은 경우
  • 인지에 의한 친자관계에 있어서 인지의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

양육비 청구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양육기간이 끝나는 때까지의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식주 비용과 부모의 경제적 사정, 구체적인 교육비내역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심판청구일 또는 심판일 등을 기준으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구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며 양육비를 협의하였어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객관적 사정이 변경된 경우 등, 양육비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 이를 변경(증액, 감액)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법률상 친부 또는 양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허가 심판청구

친양자 제도는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의 성과 본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뀌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 이후 친양자로 입양된 다져는 계속 양부의 자녀로 남게 되고, 양부에게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부양의무가 존속하며, 상속권 또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