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조정을 활용한 신속한 이혼성립, 상대방 귀책성까지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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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거주지 마련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신뢰가 깨져 혼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을 빠르게 성립하고자 했으며,동시에 배우자의 귀책으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른 점을 명확히 하고 싶어 했습니다.
2. 법률사무소 하라의 대응 및 결과
의뢰인께서 원하는대로 배우자에게 귀책이 있음을 기재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의 판결문이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신속한 이혼을 원했기에 조정절차를 안내드리고, 조정신청서에 상대방의 귀책성을 명시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하라는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 등을 검토하여 금전 지급 등의 내용은 제외하고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다는 점을 확인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귀책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으나, 금전 지급의 내용이 없는 이 사건의 특수성과 함께
의뢰인의 의도와 이혼 경위를 잘 설명하며 의뢰인께서 원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조정신청서 접수 이후 조정기일을 거쳐 약 2개월 만에 이혼을 성공적으로 성립시킬 수 있었으며,
의뢰인의 결혼 생활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에 이르렀다는 점이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이 성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장이 확실히 문서화 된 것에 만족하였고,
법률사무소 하라는 향후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는 과정을 함께하며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라의 변호사가 당신의 행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혼, 가사의 시작이자 끝
가사의 답,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