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혼인기간 6개월이지만 재산분할 인정받으며 성공적으로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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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혼전 임신으로 급히 결혼식을 올렸으나 배우자와 성격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고
결혼식 이후 6개월 만에 별거에 이르며 배우자측에서 보낸 조정신청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에 동의하지만,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고
최소한이라도 재산분할금을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하라의 대응 및 결과
배우자측에서는 혼인이 단기에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재산분할금을 정산할 필요가 없고,
경제적 상황이 의뢰인보다 유리한 점을 이용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본인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결혼식 비용을 부담하거나 거주지 비용을 마련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현실적으로 재산분할금을
정산받기는 어려웠지만, 법률사무소 하라는 의뢰인이 별거 이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혼인이 단기간이었어도 그 사이 의뢰인이 아이를 출산한 점,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부양적 측면을 들어
재산분할 정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의뢰인이 별거 이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정이 유리하게 인정되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고, 양육비 뿐만 아니라 향후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부양적 측면까지 고려하여
거주지 보증금 중 25%에 해당하는 몫을 재산분할로 정산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이 마련된 것에 만족해 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라의 변호사가 당신의 행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혼, 가사의 시작이자 끝
가사의 답,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