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반소제기, 위자료 2,500만 원, 재산분할 기여도 50%, 과거양육비 2,000만 원, 장래양육비 1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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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판결로써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신속한 소송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하라를 찾아주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하라의 대응 및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 등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측은 의뢰인이 이미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 받았으니,
이혼 소송에서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배우자의 사업 소득만으로 재산이 형성되었으므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소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고의적으로 자녀에게 용돈을 지급하며 의뢰인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하라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도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유책성이 더욱 중하므로 위자료가 증액될 필요가 있고,
의뢰인이 20년 동안 육아와 가사를 하며 가정에 기여한 바가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에 있어 최소한 50%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자녀에게 지급한 용돈은 양육비가 될 수 없으므로, 과거양육비 또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간자에게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외에도 추가로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기여도 50%에 해당하는 몫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배우자가 자녀에게 지급한 용돈을 양육비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과거양육비를 포함한 고액의 장래 양육비 150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라의 변호사가 당신의 행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혼, 가사의 시작이자 끝
가사의 답,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