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외국 거주 의뢰인, 비대면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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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 외국에 거주하며 배우자와 별거 중인 상황에서
조속한 이혼성립을 위해 조정이혼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2. 법률사무소 하라의 대응 및 결과
법률사무소 하라는 의뢰인께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정으로 법원에 출석하기 어려워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하거나 영사관을 통한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으로 진행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내용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마련하였고,
상대방 역시 조정기일날 출석하여 이에 동의함으로써 조정이혼 신청 후 약 두 달만에 조속하게 이혼성립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새로운 앞날을 법률사무소 하라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라의 변호사가 당신의 행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혼, 가사의 시작이자 끝
가사의 답,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