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피고 대리, 위자료 1천만 원 인용, 소송비용 원고 2/3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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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유부녀인 직장 동료와 만남을 가졌고, 이후 구 사람의 남편(원고)으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만남 사실은 인정하나, 상대 배우자의 책임을 이유로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방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하라의 대응 및 결과
법률사무소 하라는 만남 증거가 명확하였기에 의뢰인이 원고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보이며 위자료를 감액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편,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과 처음 만날 당시 의뢰인의 소극적 태도에도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오랜기간 구애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며 위자료 감액을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 배우자의 책임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인정하였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더 많은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액수를 방어하고 소송 비용 또한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라의 변호사가 당신의 행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혼, 가사의 시작이자 끝
가사의 답,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