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화해권고결정, 위자료 1,500만 원, 구상금 포기, 배우자의 소 제기 방지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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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상간자 소송의 원고였던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였지만,
상간자의 구상금 청구 소송, 상간자 배우자 또한 제기할 수 있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염려되어
소송 절차 진행을 고민하던 중 법률사무소 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하라의 대응 및 결과
법률사무소 하라는 조정기일을 진행하였으나, 상간자측과 위자료 액수 등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조정 불성립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원하였던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변론기일을 통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1) 상간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 의뢰인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또한 포기하며, 3) 상간자의 배우자가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을 추가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셨고,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으며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라의 변호사가 당신의 행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혼, 가사의 시작이자 끝
가사의 답,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