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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접수 1달 만에 비대면 조정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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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장기간 별거 생활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신속한 이혼을 원하셨던 사례입니다.

 

2. 법률사무소 하라의 대응 및 결과

법률사무소 하라는 숙려기간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조정이혼을 권하였고,

재산분할과 연금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지정된 조정기일에 당사자의 출석 없이 대리인만 출석하여 조정성립하였고,

조정신청서 접수 약 1달 만에 신속하게 이혼성립하여 의뢰인께서 만족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라의 변호사가 당신의 행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혼, 가사의 시작이자 끝

가사의 답, 하라